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 교모세포종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남, 1968년)은 2016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7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3월 8일부터 약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9월 2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전까지 22년을 근무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X-선, 감마선 노출은 없었으나 1997년 이후 유선통신선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당량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