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8.1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0년생)은 36세인 2015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83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정기검사원으로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 검사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7년간 자동차정기검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이나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등의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한 이력도 없었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원소탄소, 블랙카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을 포함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디젤엔진배출물질노출과 유방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