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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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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조작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2018.1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2016년 7월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가공(3년 6개월), 변속기 조립(10년 10개월), 용접(2년 2개월), 브레이크 원료배합(5년 5개월), 변속기 성능검사(5년 1개월)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작업환경측정에서 톨루엔 노출이 있었고 불순물로 벤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누적노출량은 벤젠이 최대 0.1750 ppm?years이고 포름알데히드도 최대 0.693 ppm?years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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