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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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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2018.11.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4년생)은 만43세가 되던 2018년 2월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5월 1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8개월간 항공기 부품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 도장작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디젤엔진배출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가공유가 관련 있다는 일부 역학연구가 있다.


4. 근로자는 첫 도장작업 이후 진단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방광암의 평균 잠복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디젤엔진배출물,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노출기간이 3~4개월, 6개월 미만으로 짧다. 더욱이 개인적 요인으로 방광암의 충분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흡연력이 15~20갑이고 방광암의 위험인자인 요로결석의 발병과 재발이 확인되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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