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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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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제련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18.10.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62세가 되던 2017년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하였다.


2. 근로자는 2011년 9월 20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삼산화안티몬 분말과 안티몬 괴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원인은 없으며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등이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된 삼산화안티몬, 수산화나트륨, 납, 안티몬의 과거 근무 중 작업환경 노출수준은 낮았고, 문헌고찰 결과 이 물질들은 다발성골수종과의 관련성 근거도 부족하다. 혈액종양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 역시 낮았고, 문헌고찰 결과 다발성골수종의 관련성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다발성골수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역시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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