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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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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기계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8.10.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6년생)는 50세가 되던 2016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 중이다.


2. 근로자는 2006년부터 10년간 코팅기계제작 업체에서 종사하며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제품 제조업,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TCE, 라돈, 석유정제업 등이 제한적 근거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코팅기계 조립업무 중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코팅작업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은 1.062 pm*year (2,124 pm*hrs)로 추정하였으며, 석재부착작업과 코팅작업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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