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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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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교모세포종 2018.10.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8년생)은 45세가 되던 2013년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9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8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TFT 습식식각 공정 담당, □공장 기획업무 및 주재원, LCD PC 기술팀 스텝 업무 등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라디오파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TFT 습식식각 공정 라인의 셋업 및 양산 작업 시 Fab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3~4년간은 설비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뇌종양(뇌교종 및 청신경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당시 정전기 제거용으로 X선을 이용하지 않는 bar 형태의 이오나이저를 사용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33.3~57.5 mSv의 의료용 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인과확률 추정결과 최소 0.01%, 최대 0.02% 수준이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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