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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8.09.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7년생)은 59세가 되던 2016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부, 버스제조부, 대형엔진부, 생산관리3부에서 용접, 조립,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산업, 전리방사선, 엑스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13년 1개월간 엔진구동제조부(대형엔진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도료와 방청유에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방청유에 벤젠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실제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절삭유 내 방부제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된 포름알데하이드에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은 최대 2.5 ppm?years로, 0.5 ppm?years 미만 노출 집단과 비교할 때 0.5-2.5 ppm?years에서 유의한 발병위험증가를 보인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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