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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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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 신부전 2018.09.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은 2011년 만성콩팥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58세가 되던 2017년 3월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다.


2. 근로자는 1981년부터 제지공장에서 5~6년간, 주유소에서 2년 6개월간, 주물공장에서 4~5년간 근무하였고, 2000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7년간 근무하는 동안 가류공정에서 운반, 스프레이도포, 수리, 청소, 몰드준비장 및 제품수리장 작업, 가류기운전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유기용제와 탄화수소가 충분한 근거가, 결정형 유리규산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였던 5년간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하면 0.145 mg/㎥(range 0.055-0.465 mg/㎥)로, 이정도의 노출로도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며, 유리규산에 의한 신장독성의 중요기전이 자가면역반응이므로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외에 2년 6개월 동안 주유작업을 수행하면서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기납에 노출된 것도 기여 인자로 볼 수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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