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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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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2018.06.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2016년 10월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5년 2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공장 중도반, 2공장 중도반, 상도반, 그리고 리페어반에서 32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 벤젠이 있으며, 근로자는 차량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10 ppm·years 이상의 벤젠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4.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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