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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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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2018.06.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53년생)은 63세가 되던 2016년 5월 11일에 확장성심근병증 및 심부전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 6월 10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5월 1일까지 11년 11개월간 세탁공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세균, 바이러스, 수은, 비소, 카드뮴, 코발트,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수은, 비소, 카드뮴, 코발트,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은 없거나 매우 낮았고, 임상경과로 볼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아니며, OOO의 확장성심근병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이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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