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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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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품질 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8.06.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2년생)은 42세가 되던 2014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18년 7개월간 패키징 공정에서 품질검사원(QA)과 QA리더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에틸렌 옥사이드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약 18년 7개월간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였고, 직업환경의학회 야간작업관련 유방암 발병 인정 권고기준인 “주1회 이상 야간작업 25년 이상 수행”을 참고하였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노출은 없거나 매우 낮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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