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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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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용접공에게 발생한 비소중독 2018.05.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6년생)은 62세가 되던 2017년 11월 16일 수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소변 총 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730.14 ug/L).


2. 근로자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업장에서 해저터널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3. 직업적 비소노출원은 금속제련(구리, 아연), 합금제조(납축전지), 농약 제조 및 사용(DSMA 및 MSMA), 목재보존 처리작업(copper-chromated-arsenate), 반도체 산업(아르신가스) 등이 알려져 있으며, 비직업적 노출원은 식수, 해산물 섭취, 오염된 토양, 약품(건선치료제, 항암제, 한약) 등이 해당된다.


4. 현재 근로자의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비소 중독 증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비소 노출에 관해서 평가할 때, 현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비소노출의 직업적원인(용접봉, 용접시 기중 비소농도, 용접시편, 토양, 유출수)에서 비소 노출원은 규명할 수 없었고, 비직업적 원인(약, 일반식사, 해산물 섭취, 식수, 흡연)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역학조사 의뢰당시 사업장의 용접작업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소변비소 농도 또한 정상치를 회복하여 추가적인 조사(작업환경측정 및 소변비소 분리정량 검사)는 불가능하였다. 다만 관리직을 포함한 전 직종에서 비소과다 노출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같이 근무할 당시의 공통 요인에 의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본 역학조사는 현 시점에서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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