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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대사성뇌병증과 말초신경병증 2018.05.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6년생)은 41세가 되던 2017년 6월 대사성뇌병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6월까지 프레스작업(약 24개월)을, 같은 해 7월부터 세척작업(약 12개월)을 수행하였다.  


3. 아직 1,2-DCP 노출에 의한 대사성뇌병증 사례보고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유기용제(특히 세척제로 사용되는)는 특성상 대사성뇌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뇌병증은 1,2-DCP을 사용한 후 발생하였고, 노출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시간적 일치성을 보였다. 노출수준은 재현실험에서 TWA가 41.5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75ppm) 미만이었지만 ACGIH TLV(10ppm)는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증상이 발병하였던 시기에는 세척액 내 녹물 제거작업이 더 빈번하였고, 환기도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재현실험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1,2-DCP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대사성뇌병증은 1,2-DCP 노출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말초신경병증은 증상과 신경전도 검사결과가 발목터널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고 인접 부위인 장딴지 신경도 정상인 것으로 보아,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보다는 경골골절수술 후유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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