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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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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의 악성신생물 2018.05.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은 51세가 되던 2014년 5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다 2015년 9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8년 4월 20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컨테이너 제작(우레탄발포), 차량생산부 OK수정(전기계통의 문제해결, 트림 탈거/부착 등 비정형 업무), 수연장 업무(샌딩, sealing), 도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는 방향족 아민류(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2-나프틸아민 등), 도장공정, 흡연 등이 충분한 근거에 해당되며, 디젤엔진배출물질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도장공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방향족아민류가 포함된 도료를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장소 인근에서 디젤엔진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광암의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는 흡연은 20년 동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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