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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산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무자에서 발생한 안면마비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무자에서 발생한 안면마비
【진단일자】: 2001년 12월 
【분    류】: 신경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무자에서 발생한 안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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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용접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백○○은 1993년 5월 K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차체용접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년
   12월 28일 오전 9시 30분 용접작업 중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으나 2일동안 관찰하다가
   12월 30일 한의원에서 ‘구안와사’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백○○이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용접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약 1m 60cm 높이에 대형선풍기가 국소 냉방 목적으로 설치되었
   으나 근로자들은 용접흄이 호흡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눈으로 용접불꽃이 튀는 것을 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 백○○은 5명의 작업자 중 가장 좌측에서 용접을 하
   고 있어 대형 선풍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앙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었고 천장(작업장 바닥으로부터 약 3.5m 높이)에 1인당 1대의 적외선 히터가 설
   치되어 동절기 국소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대근무는 맞교대로 주간조는 오전 8시30
   분-오후 7시30분, 야간조는 오후 8시 30분-오전 7시 30분까지 각각 잔업 2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씩 근무하며 1주일 단위로 교대하고 있다. 토요일은 주간반만 근무하므로 야간반은
   유급휴가가 된다. 발병일은 12월 28일 금요일로 주간반이었다. 발병 전일에도 식사 후 휴식
   을 취하다가 온돌방에서 솜베개를 배고 숙면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백○○은 원형탈모증과 지루피부염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기록은 있으나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12월 28일 오전 작업시작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용접불꽃이 튀는 것을 피
   하기 위하여 눈을 감으려고 하였으나 우측 눈이 감기지 않았다. 증상이 경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월 29일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였는데 12월 30일에 입이 돌아가고 얼
   굴전체가 마비되어 2002년 1월 2일 한의원 방문하여 구안와사로 진단받았다. 진단 후 3개월
   간 휴직하였고 4월에 복직하였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4. 결론: 백○○의 안면신경마비는
   ① 안면신경마비 중 Bell's palsy이며,
   ② Bell's palsy의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인자가 한랭환경에의 노출과 단순포진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인데,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은 병력은 있으나 안면신경마비와의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기타 바이러스 감염은 근로자의 발병 전후의 병력을 고려
      할 때 상당부분 배제되는 반면,
   ③ 작업 중 선풍기 바람에 노출되는 한랭작업에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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