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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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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염색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일자】: 2002년 09월 
【분    류】: 면역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염색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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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염색가공업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조○○(남, 45세)은 1987년 D화공에 입사하여 염색가공과에서 염색가공업무를 담당하
   던 중 2002년 9월경 H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조○○은 1987년 D화공에 입사하여 2000년까지 염색가공 업무를 하였고, 염색가공
   업무가 없어지고 난 이후 나염 공정에서 수세작업을 하였다. 염색가공은 원단을 캐리어에
   감는 작업, 기계에 원단을 넣는 작업, 빔에 물을 받아 염료 넣기, 빔에 스팀 가하기, 염색완
   료후 빔에서 원단 꺼내기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하루에 1-2시간 가량은 염료 배합업무를 하
   였고 이 과정에서 염료가루가 날리고, 열을 가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올라가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조○○은 2002년 발병 전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정기 건강진단에서도 특
   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2년 9월경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일어설 수가
   없는 증상이 나타나 H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 받았다.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4. 고찰: 다발성경화증이란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탈수초성 질환의 하나로 반복적으로 재발하
   는 경향과 점차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발성경화증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감수성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자외선, 감염, 식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유기용제에 의한 다발성신경화증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직 명  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몇몇 연구에서 뇌-혈관 장벽의 손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금속
   노출과의 관계도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아연, 구리, 수은에  대해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접
   종,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마취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에서도 유의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결론: 조○○은
   ① 염료가공업무에 25년 간 종사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았고,
   ② 다양한 염료에 노출되었으나
   ③ 다발성 경화증과 염료 노출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고,
   ④ 유기용제에 1년에 1-2번 가량 간헐적인 노출이 있었지만, 그 노출량이 질병과 관련이 있
      다고 할만큼 많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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