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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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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스프링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요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차량용 스프링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요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일자】: 2002년 08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량용 스프링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요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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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건재반, 가공반 작업관련성있음

1. 개요: 김○○(남, 43세)은 1986년 3월 27일 D(주)에 입사하여 건재반과 코일센터 가공2반
   에서 근무하던 중 2002년 8월 15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H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8 월
   29일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요추 제 2-3번, 3-4번, 4-5번 미만성 추간 판팽
   윤증 소견이 있었다.

2. 작업환경: 상기 사업장은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상기 근로자는1986년
   3월에 입사하여 1990년 4월까지 건축자재인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 건재반에서 근무하
   면서 일정한 형태로 절단된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품의 무게는  20 - 80kg
   정도였다. 1990년 5월부터 코일센터 가공2반으로 부서를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작업내용은 코일형 철판을 가로(슬리타 라인)절단, 세로절단(전단라인) 및 성형하는 작업으로
   스키드의 무게는 20 - 80 kg이었고 작업속도는 2분내지 7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상기 근로자는
   받침나무를 던지는 작업과 적재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벤딩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2000년부터는 크레인 작업자가 타부서로 전출되어 당해 근로자가 크레인 운전을 하였다.
   크레인 운전은 포장된 제품을 연결하여 리프트로 들어 올려 적재장소까지 운반한 후, 적재
   장소에서 제품과 리프트의 연결을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2002년 8월 29일 H진단방사선과 의원을 방문한 후 2002년 9월 14일
   H대학병원 산업의학과를 방문하여 H진단방사선과 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사진을 재판독하여 요추 2-3번, 3-4번, 4-5번 미만성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
   되었는데, 근로자의 제 2-3번, 3-4번, 4-5번 추간판팽윤증은 7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의해 섬유륜의 내측이 파열되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을 밀어 팽윤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정상인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다.

4. 결론: 김○○은
   ① 요추부 제 2-3번, 3-4번, 4-5번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로 판단되고,
   ② 코일센터 가공 2반 작업은 인간공학적 평가 및 자세분석에서 요추부 부하가 있는 작업
      이며, 건재반 작업에서도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부하가 있는 작업을
      16년 동안 수행하였지만,
   ③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적어도 7년 동안 추간판팽윤증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④ 2002년 8월 15일 발생한 요통은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하여 순간적인 부하가
      허리에 가해져서 발생한 요추부 염좌로 판단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요추 제 2-3, 3-4번,
      4-5번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한 산업의학적, 인간공학적 고찰에서 추간판팽
      윤증은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부 염좌는 2002년 8월 15일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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