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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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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셋트 접착 작업에서 발생한 급성 유기용제 중독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수액 셋트 접착 작업에서 발생한 급성 유기용제 중독증
【진단일자】: 2001년 08월 
【분    류】: 기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액 셋트 접착 작업에서 발생한 급성 유기용제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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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6세 직종 접착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조○○(여, 46세)은 1년 7개월간 H백신 셋트실에서 수액셋트를 접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1년 8월 28일(공조 공사 기간)부터 두통, 흉부압박감, 어지럼증, 이상감각, 협동운동
   실조증 등의 급성유기용제중독증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셋트실에서 근로자 조○○이 했던 작업은 수액셋트의 이분된 챔바의
   접착과 약물이 떨어지는 부위와 망사를 접착하는 작업이었다. 200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셋트실의 시클로헥사논 기중농도는 3.5 ppm으로 노출기준 25 ppm보다 훨씬 낮았지만
   2001년 7월 13일부터 환기시설에 대한 공조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기 장치의 대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았고, 에어콘 가동도 중단되어 실내 온도가 30 ℃ 이상까지 올라갔으므로 공조작업
   기간(7월 13일 부터 9월 3일까지) 동안의 작업장 노출 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동료근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조공사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들이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고 독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었고 과거력상 자궁경부의 용종으로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관절염(확실한 진단명은 아님)증상이 있어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
   하여 관절약을 복용하였다고 한다.

4. 고찰: 시클로헥사논이 체내로 침입되는 주된 경로는 호흡기이며, 이밖에 눈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된다. 눈, 코, 목을 자극하고 고농도에서는 중추신경 억제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H백신 셋트실의 공조공사기간 동안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서 모든 근로자
    에서 시클로헥사논에 의한 안자극 증상(결막충혈)이 나타났고 특히 같은 작업을 했던 동료
    근로자 김○○가 근로자 조○○와 같은 증상으로 1주일 간 병가를 냈었고 작업에 복귀한
    후에도 유사한 증세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의 노출수준은
    노출기준 25 ppm을 훨씬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조○○의 급성유기용제중독중상은 공조공사기간중 고농도의 시클로
  헥사논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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