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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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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기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
   --------------------------------------------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현장소장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우○○는 1986.6.17에 입사하여 1999부터 현장관리소장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00.9.25 뇌경색이 와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도록 요양 신청하였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우○○는 1986.6.17에 입사하여 장약공으로 근무하였고, 1988부터
   1998까지는 노조위원장을 하였으며 1999부터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업무내용은 작업배치 및 현장관리, 서울사무소에 대외업무 보고
   등이었으며 발병 전 일주일 및 한 달전 업무내용은 기존의 통상업무와 같았다. 업무상 책임
   이나 의무 역시 발병 한 달 전 사이에 변화된 것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2000.9.25 오전 10시부터 머리 아픈 증세가 있었고 12시부터는 땀이
   심하게 나기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조퇴하였고, 동네 약국에서 감기몸살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취침하였는데, 저녁 6-7시경 말이 떨리고 다리 아픈 증세가 있어 S 한방병원으로 옮겨졌다.
   2000.9.26 의무기록에 의하면 3-4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지를 알았으나(1998년과
   1999년의 건강진단에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됨) 치료는 하지 않았고 4일전부터
   왼쪽으로 힘이 떨어지고 말이 어둔하였으며 초진시 언어장애 및 좌반신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150/100 mmHg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는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고혈압,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우○○는 자연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요인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발생 가능성을 능가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 본 건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왕질환이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혈관질환(뇌경색)
   의 업무상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별표 1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으로 심의의뢰된 사례이다.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 우○○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에게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서 정의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느냐를 파악하여야하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을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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