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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악화로 인한 심장판막질환(승모판역류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결핵의 악화로 인한 심장판막질환(승모판역류증)
【진단일자】: 1999년 11월 
【분    류】: 심장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결핵의 악화로 인한 심장판막질환(승모판역류증)
   ----------------------------------------------
   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전기공 등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국○○(남, 37세)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주)S개발에 입사하여 H미술관의 지하 변전
   실에서 전기직으로 근무하던 중 지하의 변전소의 공기가 탁하여 폐결핵이 재발하였고 결핵의
   악화로 인해 폐손상,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장판막질환(승모판 역류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2. 작업내용: 국○○은 S개발(주)에 1999년 11월 10일부터 입사하여 1층 지하의 변전실 전기직
   으로 근무하였으며, 2일간 낮근무(09:00-18:00)와 2일간 밤근무(18:00-09:00), 2일간 휴무를
   하였다. 낮근무시는 형광등의 교체와 전시장 작품조명 가설, 순찰을 하였고, 밤근무시는
   순찰을 돌면서 가로등 및 미술관내 등을 켜주는 일과 소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조명교체 작업이 약 50%이며, 기타 공조작업, 변전시설관리 작업과 기타 잡일이 50% 정도로
   과로하거나 무리한 일은 없다고 동료근로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군대는 45 kg의 체중미달로 인하여 면제판정을 받았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12-13세때 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며, 보건소에서 1년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치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치료한 적이 없었다. 정비소에 근무할 당시 1년마다
   흉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S개발(주)에 입사할 당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1999년 11월 3일 일반건강진단개인표에 의하면 우측
   폐협착과 좌측 늑막비후의 소견이 있어 ‘C(일반질환 주의)' 판정을 받았던 기왕력이 있다.

4. 고찰: 국○○의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증세는 심장판막질환인 승모판역류증에 의한 폐성심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결핵에 의한 폐손상은
   S개발(주) 입사시와 정비소 근무당시 건강진단에서 정상으로 판단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국○○의 승모판 역류증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승모판 역류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의 증상의
   대부분은 심장 판막질환인 승모판 역류증에 의한 폐성심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일과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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