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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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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주조 작업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주물주조 작업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진단일자】: 2000년 10월 
【분    류】: 심장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물주조 작업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주물주조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하○○은 1997년 주물주조 및 주철관 제조업체인 S사에 입사하여 전기로 작업을 해
    오다가 2000.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폐부종 의심 소견으로 확장성 심근증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하○○이 종사한 전기로 작업은 전기로에 용탕 주입 및 출탕, 시료채취, 성분
    조절을 위한 첨가제 투입, 보온로에 용탕 주입 및 출탕 등이며, 후란대구경 작업은 주물사를
    이용해 조형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전체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각각의 국소배기
    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중이었으나, 오염물질을 적절히 배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기 시료중 금속분석결과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주로 검출되었다. NO2는 각각 0.069,
    0.086, 0.109 ppm이었다. CO는 31.8-46.6 ppm이었고, 로개방, 용탕투입 등의 경우에는
    117 ppm으로 높았다. 후란대구경 부서의 원시료 분석결과, 후란경화제에서는 Ethylbenzene이
    51.74 %, 1,3-Dimethylbenzene이 34.65 %, 그 외 2-Furanmethanol, Nonane 등이 미량 함유되어
     있었고, 액상후란수지에서는 2-Furanmethanol이 94.7 %이상, 2-Furancarboxaldehyde,
     1-Pentanol, Cyclohexane 등이 미량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하○○은 채용검진에서는 정상소견이었으며, 흡연, 음주, 장기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고, 가족력상 특이소견 없었다. 2000.8.말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
    으며, 작업중 증상이 더 심해져, 2000.10. 확장성 심근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1.9.
    사망하였다. 1990-1991년 화물입출고 점검작업, 1991-1993년 ○○플라스틱에서 지게차운전,
    1993-1997년 ○○라면 영업직, 1997년 본 회사에 입사했다.

4.  결론: 하○○의 확장성심근증은
   ① 3년 7개월 동안 전기로 작업을 하다가 확장성심근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작업 중 일산화탄소, 열, 중금속 흄 등에 노출되어 왔으며,
   ③ 일산화탄소와 열 노출은 확장성심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④ 확장성심근병증의 원인으로 밝혀진 염증질환, 대사질환, 혈액질환, 과민성질환, 신경근육
      질환, 가족성질환 등이 없고, 음주, 항암제 등의 기타 약물에 의한 영향도 배제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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