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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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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혼합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
【진단일자】: 2001년 01월 
【분    류】: 정신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혼합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
   --------------------------------------------
   성별 남 나이 26세 직종 도장공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가○○은 입사후 40일만에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K신경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다시 진료 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8일 오후 4시경 작업 도중 건조로에 있는
   알루미늄봉(섭씨 100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맨손으로 꺼내들고 얼굴에 갖다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부, 수지 및 안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질병에 대한 직업
   관련성을 의심하여 요양 신청하였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가○○는 2001년 1월 5일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일하면서
   자동 도장부스 안에서 불량품 검사, 안료배합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00년 11월 30일 강화
   병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도장과 실크인쇄 작업시 발생하는 혼합 유기용제의
   측정치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 가○○는 평소 건강하였고, 정신과 병력도 없었으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현역을 만기 재대하였다. 1999년 3월 D대학 산업응용계열에 입학
   하여 2001년 2월에 졸업 예정이었다.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졸업문제로 인한 고민을 하면서
   피해망상의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 가○○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혼자서 말을 중얼거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당일 오후 4시경 100℃(추정) 정도로
   달구어진 봉을 서너 차례 바꿔가며 맨손으로 5-10분 정도 계속 들고 다니는 등의 행동과
   얼굴에 부벼대는 행동을 하여 수부, 수지 및 안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가○○의
   사후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있을 당시 누군가 ‘봉을 잡아라’라고 하는 말(환청)을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3개월 이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7월 초에 접어들어
   증상이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가○○는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입사 이전에 정신
   과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환각 증상을 포함한 급성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동료 근로자에서 상기 증상이 유발된 적이 없고 혼합 유기용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에도 3-4개월 가량 환각과 망상이 유지되었던 점으로 보아, 혼합 유기용제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업무량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보다 졸업문제 등의 개인적 요인이 증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근로자 가○○에게 발생한 정신분열형 장애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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