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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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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업체의 도장공에게 발생한 우울장애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선박건조업체의 도장공에게 발생한 우울장애
【진단일자】: 2001년 01월 
【분    류】: 정신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건조업체의 도장공에게 발생한 우울장애
   -------------------------------------------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도장공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 하○○은 1984년 9월 선박건조업체인 H사의 선체도장부에 입사하여 붓도장 작업을
   하다가 1989년경부터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는데 1993년경부터 손발 떨림, 가슴이 답답함,
   두통,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투약해 오던 중 증상이 심해져 2001년 1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신경증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 하금석은 입사 후 계속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했는데, 최초 4-5년은 붓도장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스프레이작업을 하였다. 붓도장 작업 중 술 취한 듯한 증상이 있고,
   정신이 몽롱하여 30분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휴식을 해야 했다고 한다. 롤러 도장이 병행
   되었으며 두 겹의 천으로 입만 가리고 했고, 장갑과 도장복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스프레이
   작업은 도장장(paint shop)과 옥외에서 실시되었는데,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작업이
   20-30분 정도로 짧은 작업이거나 폐쇄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방독마스크만 착용하였다고
   한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도장부서의 혼합유기용제 평균 노출수준은 0.04에서 0.58이
   었으며 최대 노출수준은 10.2 까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 1997년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인지기능장해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 특수건강
   진단 기록에는 1989년부터 구역질이나 피로 등의 증상 호소가 시작되었고, 증상이 심해져서
   숨이 막힌다고 느낄 정도의 가슴 답답한 증상과 식욕저하,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게 되었으나
   위내시경 등을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다고 한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3차병원 정신과에 특진을 의뢰한 결과, 우울장애로 진단 받았는데 이는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병증으로 판단된다. 입사 전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고 직계가족에서
   신경질환과 정신질환 병력이 없다고 한다. 23세부터 하루 10개피의 흡연을 해 왔으며, 음주는
   1주에 1번, 1회 음주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

4. 결론 : 근로자 하○○은
  ① 선박제조업에서 15년 동안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는데,
  ② 도장작업을 시작한 지 5년경부터 불면,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의 만성독성뇌병증과 관련된
     증상이 시작되어 2002년 우울장애로 진단되었고,
  ③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우울장애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만성독성뇌병증에
     이환 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④ 우울증상이 동반되는 다른 질환이나 약물복용 및 생활사건이 없었으므로, 작업 중의 유기
     용제에 의해 발생한 만성독성뇌병증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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