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동차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의 헤르페스 뇌염(의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의 헤르페스 뇌염(의증)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감염성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의 헤르페스 뇌염(의증)
  ---------------------------------------------------
  성별 남 나이 34세 직종 사무직 업무관련성판단불가

1. 개요: 이○○(남, 34세)은 1999년 7월 K사 구매계획팀에서 근무하다, 2001년 4월 3일 샤시
   개발팀으로 부서 이동하여 4일간 근무하다 기숙사에서 반혼수상태로 발견된 후 4월 28일
   헤르페스 뇌염으로 진단받다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작업내용: 이○○은 K사 구매계획팀에서 자재 지원업무를 하였는데 부품이 원할히 공급되도록
   협력업체를 관리(부족자재 파악하여 적기 공급토록 관리, 라인중지 업체 선별하여 패널티
   부과, 협력사 및 인원관리 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은 약 400개 협력업체를
   관리하였고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일일 손실액이 약 100억에 이른다. 이○○은 2000년에
   1999년보다 자재중단률을 50%나 줄이는 등 원할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1년 2월 15일
   중요한 협력업체의 부도로 약 1.5개월간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2001년 4월 3일 샤시부품개발팀으로 발령받고 4월 7일까지 업무인계, 4월 9일부터 발병
   전일인 4월 12일까지 1일 15시간 이상 업무파악을 하였다. 새 부서의 주업무는 협력업체를
   통해 개발되는 승용샤시부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 부실업체를 관리하고, 원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고난이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이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약 3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이○○은 교육없이 단기간에 업무를 파악해야 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이○○은 4월 13일 기숙사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1개 종합병원과
   3개 대학병원에서 전뇌동맥경색(의증), 진단미상, 헤르페스뇌염 등 진단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혼수, 수면상태의 의식, 의식회복, 혼수 등의 에피소드를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헤르페스뇌염(MRI에서 내하부 측두엽 및 전두엽의 출혈성괴사가 있는데 이는 이 질병의 전형적
   소견임)으로 진단받고 항바이러스 치료로 잠시 회복되다가 발병 18일만에 사망하였다. 발병 약
   15-20일전부터 입안이 헤어지는 헤르페스 구내염 소견이 있었다. 과거력상 약 4-5년전부터
   간질이 의심되는 증상이 몇 차례 있었지만 1999년 7월 한 차례만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회
   되었는데 당시 진단명은 독성뇌병증이었다. 2001년 1월말에도 비슷한 증상 있었으나 진단 및
   료하지 않았다. 관련 가족력 없으며 음주(주 1회, 소주 3잔)와 흡연량(주 1갑)도 많지 않다.

4. 고찰: 이○○의 헤르페스 뇌염에 대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째, 질병명이
   정확한가? 둘째, 헤르페스 뇌염이 정확하다면 최근 수년간 병력에 있었던 간질 증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헤르페스 뇌염을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헤르페스 뇌염을 (재)발현시킬 수 있는가? 등 3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셋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임상경과(선행된 헤르페스 구내염 등)와 MRI소견을 고려시
   최종진단은 헤르페스 뇌염이 거의 확실하다. 둘째, 헤르페스 뇌염과 간질로 의심되는 과거
   질병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나 신경과 의사 등에 의하면 두 질병이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이 발병 전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장시간
    근무, 협력업체 부도 등 돌발사태 발생, 부서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나쁜
    인사고과, 가족과의 장기간 별거 등), 스트레스가 헤르페스 감염의 재발현 인자라는 몇 몇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여도 의학적으로 확실히 기전이 밝혀진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까지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이○○의 헤르페스 뇌염(의증)은
  ① 이○○이 발병 2개월 전부터 몇 가지 업무상의 사유(업무상 돌발사태 발생, 업무에 반응하는
     개인적 성격, 전근으로 인한 업무내용 및 환경변화)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인정되나
  ② 헤르페스 뇌염 등 헤르페스 관련질환의 (재)발현에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라는 연구결과가
     몇 몇 있지만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확립된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제한점이 많은데
  ③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헤르페스 뇌염의 (재)발현 인자로 인정하려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정량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적어도 다른 질환이나 요인에 의해 감염이 발현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스트레스 이외에는 더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없다면 업무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이 발병초기(2001년 4월 13일)부터 헤르페스 뇌염이었는지와
     과거 간질이 의심되는 병력과 사인이 된 헤르페스 뇌염과의 관계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
     이외에도 병력상 헤르페스 뇌염과 관계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의
     헤르페스 뇌염(의증)의 업무상질병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