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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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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정련공에서 발생한 기질적 뇌장애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타이어 정련공에서 발생한 기질적 뇌장애
【진단일자】: 1999년 11월 
【분    류】: 감염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타이어 정련공에서 발생한 기질적 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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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정련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이○○(51세, 남)는 1973년 4월 타이어를 생산하는 A사에 입사한 후 1998년 6월까지
    가류, 정련, TBR과 등에 근무하며 여러 종류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1999년 11월 23일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기질성 뇌증으로 진단받아 요양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심사청구하였다.
2 .  작업환경: 이○○는 A사에서 26년 간 근무하면서 영등포 공장, 대전공장, 중국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이○○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직접 생산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생산관리자로 근무하여 실제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은 낮았으므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지도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1973년 입사 한 후 가류, 정련, TBR 공정에 근무하였고 1998년 7월
    부터는 과장 자격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파견되어 정련, 압연, 압출, 재단 등의 공정에서
    중국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국에 파견되어 약 10개월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귀와 손마디가 저리며 부어 올랐으나 호전되었고 이후 전신통과 두통이
    나타났다. 증상이 심해지자 중국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귀국 직전인
    1999년 10월초부터는 배뇨 곤란, 설사, 걸음걸이 곤란, 관절통, 정신혼미, 기억력장애, 말의
    어둔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999년 10월 18일 귀국하여 C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뇌파검사 이상 소견과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1999년 11월 23일 W병원에서 기질성뇌증으로
    진단받았다. MR이나 뇌척수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병진단을 위한
    특진에서 Y 대학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이○○ 의 기질적 뇌증은
① 임상검사 결과 기질성 뇌증과 일부 소뇌기능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② 1998년까지 작업 중 일부 공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인정이 되나 노출정도는 높지
   않았으며 기질적 뇌증 발생과도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③ 중국에서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은 높지 않으며
④ 뇌의 기질적 장애에 대한 신경의학적 소견은 유기용제 중독보다는 감염에 의한 기질적 장애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에게 발생한 뇌의 기질적 장애의 원인이 유기용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으나,
   질병 경과와 감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중국 현지공장에 근무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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