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일자】: 2000년 06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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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1세 직종 조립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박○○(31세, 남)는 1990년 8월 K(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시트 조립작업을 하였다.
2000년 1월 허리 동통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 받아 호전 되었으나 6월 허리 동통이
악화되고 우측하지가 저리는 증상이 심해져서 모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부 제1번)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박○○은 7년 동안 시트 조립작업, 2년 동안 전임 노조활동, 7개월동안
로딩작업을 하였다. 조립작업은 조립대에 앞좌석 바닥, 등받이, 쿠션을 조립하여 옆 라인에
올리는 작업이고, 로딩작업은 완성된 시트를 검사 후 비닐로 씌워 파레트에 옮기는
작업이다. 중량물(의자, 쿠션)은 차종에 따라 3-30kg 으로 다양하였다. 일일 평균 150대를
조립하고, 별도로 70대를 수정 작업하며 주로 허리, 손목, 어깨 등을 사용하였다.
3. 작업분석 및 인간공학적 평가 : 작업 분석 및 평가는 완전조립, 검사/포장, 로딩작업을
중심으로 BRIEF와 요추부 압박력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완전조립 작업과
검사/포장 작업은 허리 부위가 3점으로 가장 큰 부하를 받고 있었고, 요추부에 미치는
압박력은 3400N 정도를 나타내는 작업은 완전조립작업, 로딩작업 이었다. 근로자는
완전조립작업, 로딩작업이 많았다.
4.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허리 손상경력이나 고혈압, 당뇨, 결핵 등의 과거력은 없었으며,
흡연력이나 음주력도 거의 없었다. 2000년 6월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척추강조영
검사에서 요천추 5-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하였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① 근로자의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부 제1번)으로,
② 약 8년 동안의 차시트 조립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나 작업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완전조립작업과 로딩작업에서의 들어올리기 작업자세와 작업조건이 차시의 무게만으로도
요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로딩작업시 요추부 추간판
압박력이 크게 초과되고, 상기 작업자의 로딩작 업기간과 연결하면, 로딩작업이 추
간판탈출증의 원인을 유발한 작업으로 사료되므로,
박○○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부 제1번)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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