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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건막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모터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건막염
【진단일자】: 1999년 10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모터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건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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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53세 직종 조립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이○○(53세, 여)은 기어 모터 제조업체인 S사에 1989년 생산부 조립반에 입사하여
   프레스작업을 하였다. 5년 전 어깨, 목 등에 통증이 있었고, 1999년 10월 작업 중 지그가
   쓰러지며 어깨가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 건막염,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중에 요양신청 하였다.

2. 작업내용: 이○○는 입사 후 현재까지 11년간 유압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는 유압 프레스 작업대에서 기어 조립과 프레스 작업, 지그(금형) 및 자재운반 그리고
   금형 교체작업을 8시간 수행하고, 잔업은 한달에 약 50시간씩 하였다. 작업환경은 작업대
   높이 91 cm, 지그 높이 35 cm, 지그 보관 선반대 높이 126 cm, 지그 크기 35 * 27 * 22cm,
   무게 20 kg, 발판높이 15cm 이었다.

3. 인간공학적 분석 : 중량물 운반의 적정성은 NIOSH 들기지침으로 평가하였고, 선반 위 지그
   운반과 기어 조립 및 부품운반작업에서 종점(들기지수 0.9)보다는 시점(들기지수 1.1)에서
   요추부에 큰 부하가 가해지고, 권장무게는 18 kg으로 분석되었다. 프레스 조립작업에서
   어깨의 위험도를 긴장도 지표로 평가하면 4점으로 큰 위험은 없으나 경계를 해야 할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므로 정상작업에서는 어깨와 팔의 부담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고(지그 운반 중 미끄러져 어깨부위에 지그 충돌) 후 작업 전환이나 휴식이
   없이 작업을 지속할 경우 외상의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부담(4점)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이○○의 어깨 통증은
  ①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건막염,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진단 받았으며,
  ② 유압프레스 조립작업에 대한 어깨의 긴장도 지표는 4점으로 어깨와 팔에 큰 위험은
     없으나 경계를 해야 할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 정상작업에서 어깨와 팔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1999년 사고 후 좌측 어깨와 팔의 통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④ 이 질환은 유압프레스 조립작업의 만성적인 누적외상에 의한 좌측의 주견관절부의 질환이
     유발 되었다기 보다는 작업 중 좌측 어깨가 지그에 눌리는 사고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여지므로
   조립작업 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발생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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