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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밑창 생산업체의 생산 관리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신발밑창 생산업체의 생산 관리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일자】: 1999년 04월 
【분    류】: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발밑창 생산업체의 생산 관리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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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생산관리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59세, 남)은 1987년부터 신발 밑창 제조공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후
   1999년 4월에 퇴사한 후 한달 뒤부터 천명과 기침 증상이 발생하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H사는 생고무와 화학고무에 보강재, 가류제, 연화제, 색소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신발깔창용 스폰지는 EVA(Ethylene vinyl acetate)와 보강재인
   산화아연 그리고 가소제, 발포제, 색소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배합부서의 분진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유기용제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이○○의 직책은 생산부장이며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업무는 생산공정을 순회하고 관리 감독하는 일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퇴사 전인 1999년 8월에 실시한 폐활량검사에서 폐활량과 일초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퇴사 후에는 기침과 천명증상이 심해졌다. B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나 기도과민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H사에 입사 전에는 21년 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흡연력은 30년 간 하루 반 갑이었으며
   소아결핵을 앓은 소견이 있었다.

4. 결론: 이○○의 기침과 천명은
  ① 기관지과민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천식이 아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인데
  ② 작업장내에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없으며 노출정도도 낮고
  ③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30년 간 하였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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