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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로배출물(COE)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코크스로배출물(COE)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암
【진단일자】: 1998년 07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코크스로배출물(COE)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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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1 직종 코크스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51세, 남)은 1976년 9월에 제철업체인 A사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코크스
   제조공장에서 코크스로의 내화벽돌 교체 및 보수작업 등을 하던 중 1998년 7월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A사의 코크스제조공장에 대한 자체 작업환경측정에서 코크스로배출물의 농도는
   0.04-0.36 ㎎/㎥ 수준이었다.  1999년 11월에 산보연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는 코크스로
   배출물이 0.01-1.36 ㎎/㎥의 범위로 기하평균 0.27 ㎎/㎥이었는데 이는 전체 작업자 24명
   중 9명(37.8%)이 휘발성콜타르피치의 노동부 노출기준인 0.2 ㎎/㎥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은 1976년 9월부터 1983년 8월까지 7년 간은 래들의 내화벽돌 교체 및 보수작업을
   주로 하였고 1983년 9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5년 간은 코크스로의 문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막는 작업과 노상바닥 장입구의 내화벽돌 해체 및 축조작업, 코크스로의 문 연와 해체 및
   축조작업, 상승관 내장 연와 해체 및 축조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1983년 8월부터
   1995년까지 석면로프를 작업 중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이○○의 위암은 선암이었으며 흡연력은 없고 음주는 주당 1회 소주 1-2잔
   정도이었고 암의 가족력은 없었다.  만일 코크스로배출물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가 노출된 코크스로배출물은 암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노출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포항제철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위암 발생 및 사망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화성부에 근무하여 코크스로배출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위암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결론: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의 위암(선암)은
  ① 외국의 역학조사 결과 위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크스 제조공장에서
     상당량의 코크스로배출물에 상당기간 노출되고 석면에도 일부 노출된 것이 인정되나
  ② 위암 발생이 암 사망 및 발생의 1,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A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암발생 및 사망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서는 코크스로배출물에
     노출되는 화성부 근로자에서 발생 및 사망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의 위암은 우리나라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는 작업 중 노출된
   코크스로배출물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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