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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분체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조혈성 기계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체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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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1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개요: 박○○(61세, 남)은 1996.7. 철제제품에 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9.14. 좌측하지의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9. 15.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2.작업환경: 이 작업장에서는 철제제품에 분체도장을 실시하였다. 박○○은 1996년 7월에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하였는데, 컨베이어에 의해 이동되는 철제물이 도장부스에 오면
  분사기를 이용하여 분체도료를 뿌리는 일을 하였다. 분체도료에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25-35%, 에폭시 수지 25-35%, 이산화티타늄 15-25%, 체질안료 5-15%이 함유되어 있다.
  도장 전에 철제제품을 세척제로 세척을 하였는데, 박○○은 세척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골수생검 소견상 골수이형성증후군
   (RAEB, 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blasts) 진단을 받았으나 염색체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2001년 2월초 급성백혈병으로 이행되어 현재 일산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박○○은 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1968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분체도장과
   스프레이도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1989-1994까지는 사업체가 도산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박○○은 2000년 9월 14일 도장업무를 하던 중 오전 11시 경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더욱 심하여져 M병원에서 CT상에 이상은
   없지만 임상적으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입원 치료 중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여 9.25
   I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한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염색체검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하였다.

4. 고찰: 박○○가 근무한 최종 사업장과 과거 종사하였다는 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해 볼 때,
   박○○가 하였던 도장작업은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아니라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분체도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5. 결론: 박○○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은
  ① 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②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분체도장 작업을 하여 실제 벤젠 노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질병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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