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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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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피혁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1999년 12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피혁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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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61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김○○(61세, 여)은 1972년 9월 피혁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반, 세빙반, 선별반
   등에서 1993년 1월까지 20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9년 11월에 기침과 객담이
   나타났고, 12월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32세인 1972년 9월 피혁회사인 D사에 입사하여 도장 반  10년, 세빙
   반 5년, 선별 반 5년 등의 순서로 1993년 1월까지 20년을 근무하였다. D사에서는 상당량의
   크롬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과 1991년 측정에서 크롬을
   사용하는 부서가 아닌 석회 반 또는 가지 반에서도 노출기준 미만이기는 하나 크롬이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993년 퇴사 후 재취업은 하지 않았다. 59세 때인 1999년 11월에
   계속되는 기침과 객담으로 개인의원에서 폐결핵 의증으로 치료 중 폐종양을 의심하였고 그
   해 12월 C대학 D병원에서 폐암(선암, 좌우엽)을 진단받았다.  김○○은 흡연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흡연하고 있다.

4. 고찰: 문헌 및 산업의학적 고찰에 의할 때 근로자 김○○이 근무한 D사과 같은 천연 또는
   인조 피혁업체에서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6가 크롬은 사용하지 않고
   3가 크롬을 사용한다. 따라서 근로자 김○○의 경우 3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6가 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5. 결론: 김○○의 폐암(선암)은
  ①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고,
  ② 질병 발생 27년 전부터 20여 년간 천연피혁업체에서 크롬에 노출되었으나,
  ③ 이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아니고 3가 크롬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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