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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빌딩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일자】: 2002년 02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천식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빌딩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
   성별 여 나이 63세 직종 미화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신○○는 1995년 Y빌딩의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업무를 담당하였
   다. 근로자는 평소 위장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던 중 1998년 4월 서울 중앙병원에서 우연
   히 실시한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폐섬유증이 발견된 후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증상은 없었다.
   2002년 2월 25일 새벽에 청소작업 수행 중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J병원 응급실로
   후송,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의도 C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작업환경: 신○○는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사무실의 휴지통 비우기와 화장실
   을 청소하였다. 사무실은 임원실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1회 정도는 걸레질 청소를 하며 일상
   적으로는 휴지통만 비운다. 임원실은 5개인데 매일 휴지통을 비우고 바닥 청소를 하는데 바닥
   에 카펫이 깔려있어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청소기가 무겁고 불편하여 주로 대걸레로 청소
   하였다.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도 거의 매일 수행하였다. 8시 30분-9시 이후
   에는 지하실에서 취사를 하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경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경우에 따라 유리창,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청소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였다(토요일은
   오후 1시). 연 2회 대청소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고 신상자 등
   빌딩 청소원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청소업무 중 사용하는 것은 세척제로 규산소다, 바이
   오 계면활성제 등이 포함된 프리스트립이라는 상품과 락스 등이다.

3. 의학적 소견: 신○○는 건강보험 이용 명세서에 의하면 폐섬유증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소
   화성 궤양 등으로 가끔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흡연하지 않으며 남편도 흡연하지 않는
   다고 한다. 가족력상 특이 질환은 없었다. 1998년 4월 서울중앙병원 위내시경 검사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우연히 폐섬유증이 의심되어 HRCT을 실시하여 UIP초기로 진단받았다. 2002년
   2월 26일 호흡곤란, 실신으로 2월 26일 중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개흉 조직검사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하나인 UIP로 확인되었다.

4. 결론: 신○○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① 조직병리학적, 방사선학적으로 UIP(usual interstitial pneumonia)로 확진되었는데,
   ②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직업적으로 중금속 분진,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증가한다는 환자-대조군 연구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가 이들 물질에의 노출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③ 신상자가 청소작업 중 중금속, 유리규산 분진과 같이 특발성 폐섬유증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기 알려진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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