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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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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급성전골수성백혈병 2021.1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5년생)은 만 23세가 되던 2008년 10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약 6년 뒤 2014년 9월 10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 4월 1일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7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PDP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10개월간 네일숍 운영 및 아르바이트의 경력을 포함하여 네일숍에서 약 4년 4개월 종사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 중 갑상선암의 발병과 관련 있는 요인은 전리방사선 및 요오드-131 방사성 물질이며,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 관련한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티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PDP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벤젠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고, 고온에서 열분해 될 때 벤젠 등 여러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부산물(2차 생성물질)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전을 고려했을 때, 벤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네일숍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은 0.01-0.21ppm(GM 0.06ppm)의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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