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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근로자 상호 지적운동 2008.01.16
작성자 : 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작업 중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간 지적하고 조치하는 제도로, 지적관련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적 다발 직원에 대해서는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관리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안전관련 사항을 근로자간에 발굴토록 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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