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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확인)서 2010.06.11
작성자 : 산업보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
상반기 측정사업장에 한하여 붙임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측정비용을 측정기관에 지급하되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특수검진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추적관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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