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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비용청구 안내 2010.03.10
작성자 : 산업보건실

측정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와 영리기관인 경우의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1. 비영리기관 필요서류(비영리기관 : 계산서를  발행하는 기관)
  - 작업환경측정 파일 전산 송부로 마무리하여 추가 서류 없음

2. 영리 기관 필요서류(영리 기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관)
  - 작업환경측정 파일을 전산으로 송부 후 심사가 완료되면
  - 측정기관명의의 공문, 세금계산서, 청구 파일명 리스트를 사업장 기준 관할 지도원으로 송부
  - 청구파일명 리스트 작성사항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파일명, 측정청구금액

* 측정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지급을 위한 기관 등록을 위해 최초 1회 관할 지도원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영리/비영리 모두 해당)

* 2010년도 작업환경측정 비용심사는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서 하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수정 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비용청구 안내 수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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