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
  • 직업건강
  • 직업건강일반

사업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
일반건강진단 프로그램 배포 2010.12.15
분류 각종서식
작성자 : 산업보건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자에게는 개인표를 사업주에게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일반건강진단협의회와 업무계약을 통해 일반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건강진단기관 업무 담당자께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일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일반건강진단협의회 홈페이지(http://www.takehealth.or.kr) - QUick menu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건강진단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takehealth.or.kr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TEL : 02-586-8584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반건강진단 프로그램 매뉴얼 1부.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