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판단 기준 | 2018.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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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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