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컨베이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44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컨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운전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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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경기도 ○○군 소재 골재 분쇄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벨트 │
│ 컨베이어에서 떨어진 석분을 삽으로 제거하고 컨베이어 아 │
│ 래로 삽을 가지고 지나가던 중 삽자루와 오른팔이 컨베이 │
│ 어 리턴 캐리어와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통로 설치 │
│ ○ 컨베이어 운전자 시야 확보 │
│ ○ 급정지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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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8:30분경 경기도 ○○군 소재 골재 분쇄 작업장에서 분쇄기
작업자가 고무 벨트 컨베이어에서 떨어진 석분을 삽으로 제거하고 컨베이어
아래로 삽을 가지고 지나가던 중 삽자루와 오른팔이 컨베이어 리턴 캐리어와 고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07:00분경부터 작업장에 들어가 분쇄기 주변작업장 정리정돈 및 1차 분
쇄기(원석을 1차 분쇄하는 분쇄기) 아래 고무 벨트에 쌓여있던 미세한 석분 더미
를 삽으로 제거함
※1차 분쇄된 원석은 컨베이어를 통해 2차 분쇄기에 투입하고, 분쇄시 발생한 석
분은 벨트에 부착되어 이송되다 벨트가 되돌아올때 바닦으로 떨어져 쌓이며,
이는 벨트와 접촉하여 컨베이어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므로 피재자가 종종 삽
으로 쌓인 석분더미를 제거함
○ 분쇄기 운전자 조○○ 07:00분경부터 분쇄기를 가동하여 운전하다 1차 분쇄된 원
석을 이동하는 벨트가 찢어진 것을 운전실에서 확인하고 수리하기 위해 08:30분
경 분쇄기를 정지함
○ 이때 분쇄기 운전실 밑에 있던 작업자 오○○이 찢어진 벨트를 수리하기 위하여
작업공구 및 수리용 고무 벨트를 찾아 이동 하다가 피재자가 컨베이어 리턴 캐리
어와 고무 벨트 사이에 삽자루와 오른쪽 팔이 끼여 목이 조인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구조하고 긴급 조치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통로 미설치
운전중인 컨베이어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건널다리를 설치하여, 통행시 반드시
건널다리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나, 건널다리가 없어 피재자가 컨베이어 밑으로
통행함
나. 컨베이어 운전실 위치 부적합
컨베이어 운전실은 운전자가 컨베이어, 분쇄기 및 기타 구동장치 등의 작동상태
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고 이상시 긴급조치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
어 있어야 하나, 작업장내의 일부 위험구역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다. 컨베이어 비상정지 미실시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컨베이어를 즉
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운전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재해현
장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재해발생 즉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키지 못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통로 설치
운전중인 컨베이어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컨베이어 위쪽에 계단식 건널다리를 설
치하여 이동시에는 반드시 건널다리로 통행하도록 하여야 함
나. 컨베이어 운전자 시야 확보
작동중인 모든 컨베이어 및 구동장치의 이상여부를 운전실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운전실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이전하거나, 사고 발생한
컨베이어, 2차 분쇄기 아래 컨베이어 등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전
실에서 이상 발견시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급정지장치 설치
운전실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할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컨베이어 주변, 벨트 회전거리(풀리 머리와 꼬
리사이)에 직경 8mm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하고 비상시 로프를 당기면 컨베이
어가 정지되도록 구동모터 작동 스위치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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