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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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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포크레인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와 포크레인 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07호
     날짜 : 2000년 03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포크레인 엔진룸을 확인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8:10경 전북 소재 ○○(주) 공장내 곱돌 가공 현장에서
    피재자가 포크레인 엔진룸을 확인하던 중 뒷쪽에서 자중에 의해 굴러 내려온
    지게차에 충돌하며 포크레인 후미와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가. 지게차 사양 ○ 모 델 : Y155D ○ 정격 용량 : 7 톤 ○ 자 중 : 9,420 kg 나. 사고발생 상황 ○ ○○(주)는 돌솥 가공 사업장으로 작업 공정은 원석을 기둥 형태로 가공한후 이를 절단하여 선반에서 돌솥으로 가공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졌음. ○ 피재자는 당공장에서 지게차와 소형 페이로더 운전담당자로 사고발생 당시 작업이 종료되어 지게차와 포크레인을 주차하고 정리하는 작업중이었음. ○ 포크레인을 후진하여 정차시킨후 엔진을 정지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후미의 엔진실 덮개를 열려고 하였으나, 인접하여 지게차가 주차되어있어 지게차를 후진하여 이동시키고 시동을 끈 후 다시 포크레인 엔진실의 덮개를 열려고 포 크레인 후미에 섬. ※당시 포크레인은 엔진시동장치가 고장나 운전실의 시동키로 엔진 기동은 가능하나 엔진정지는 불가능한 상태로 엔진정지시에는 엔진실 덮게를 열고 엔진의 스로틀(throttle)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있었음. ○ 이때 후미에 주차시켰던 지게차가 자중에 의해 서서히 굴러 내려와 피재자를 밀어 부쳐 포크레인 후미와 지게차 마스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제동장치 불량 및 구름방지조치 미실시 지게차의 불시 주행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 브레이크가 고장나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자중에 의해 굴렀으며, 이러한 지게차의 주차시에는 고임목 구름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나. 포크레인의 고장 방치 포크레인의 고장난 시동장치를 방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엔진 정지를 위해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함. 다. 공장 바닥 상태 불량 부분적으로 공장 바닥면에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어 지게차의 자중에 의한 구름이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보조제동장치의 수리 및 기능 유지 지게차의 보조제동장치는 즉시 수리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장기간 사용등에 의해 제동력의 저하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수리하여 항상 기능 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구름 방지 조치 실시 지게차의 보조제동장치가 불량할 경우에는 지게차 주정차시에 반드시 앞뒤 바퀴에 고임목등을 고여 구름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다. 포크레인 시동장치 수리 포크레인의 시동장치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할수 있도록 하여 재해 유발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라. 바닥 경사면 제거 현재의 흙 바닥 통행로는 전체적인 평탄면 조성이 곤란하고 빗물등 유입시에 중량물인 지게차나 포크레인의 운행으로 인해 부분적인 경사면 형성이 불가피 하므로 중량물인 지게차와 포크레인이 운행하는 통로는 가급적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경사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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