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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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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 승강기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04호
     날짜 : 1998년 02월
     업종 : 기터서비스업
   기인물 : 승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승강기로 물품운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화물용 승강기(문 : 반밀폐형)에 피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
 │               승강기가 작동하여 상승하는 승강기와 승로면(외부승강문)     │
 │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
 │                  인터록 장치 등) 기능 유지                               │
 │               ○ 승강기의 문은 반드시 전밀폐형으로 할 것                 │
 └─────────────────────────────────────┘

 1. 재해개요

    1998년 2월○일 화물승강기(문:반밀폐형)에 피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승강기를
    조작, 승강기가 작동하여 승강기와 승강로면(외부승강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적    재    ┃→ ┃운    반  ┃→  ┃하   역   ┃
   ┃(지하 1층)  ┃   ┃          ┃    ┃(지상 1층)┃
   ┗━━━━━━┛   ┗━━━━━┛    ┗━━━━━┛

   나. 작업상황

     ○  98. 2월 ○일 09:40분경 제품창고 관리원인 피재자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 지하 1층에 정지된 화물용 승강기에 화물을 적재한 다음 수동으로 승강기를
        조작중
        ※ 승강기 문은 반밀폐형이었고, 층별 승강로의 인터록 장치는 테이핑으로
           봉인되어 기능이 무효화되어 있었음.
     ○ 재해자 상체 일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되어
     ○ 상승하는 승강기와 승강로면 사이에 끼어 지상 1층으로 끌려가면서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되나, 사고당시 근로자가 탑승했음.

   나. 화물승강기 출입문 인터록장치 부적합
       출입문 인터록장치(승강로문과 카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외부 승강로문
       인터록장치는 테이핑으로 봉인되어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카문은 제품
       반입구에 비해 작아 카문 인터록 기능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금지
       화물용 승강기는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시 이외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할 것

   나. 안전장치의 기능 유지
       승강기의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 유지

   다. 승강기 구조개선
       승강기의 문은 전폐형으로하여 승강기 동작시 협착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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