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롤 사프트 사이에서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3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도금업
기인물 : Applicator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장실험실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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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도장작업실에서 근로자 1명이 회전중인 롤의 돌출부에 │
│ 작업복이 말려 롤 사프트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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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대 책 ○ 사프트 연결볼트 등의 돌출방지 및 덮개 설치 │
│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설비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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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97년 3월 ○일 06:40분경 인천광역시 소재 ○○(주)의 도장작업실에서
피재자가 롤 사프트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작업공정은 3교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피재자는 3조에 소속되어 있어서
06:30~14:30 분까지가 작업시간이었음.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06:20~ 06:30분경 2조와 작업교대후 용액샘플을
채취하여 작업실의 지정장소에 놓고 재해발생공정인 도장작업실로 돌아감
○ 모니터 감시자는 피재자를 마이크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자, 작업반장이
즉시 도장작업실로 들어가보니 롤 샤프트 사이에 협착되어 있는 피재자를
발견함
3. 재해원인
가. 분할핀이 돌출됨
스핀틀 조인트 연결볼트 및 분할핀 등의 고정구는 묻힘형이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돌출되어 있어 회전중인 롤의 돌출부에 작업복이 말려
롤 샤프트 사이에서 협착됨.
나. 롤 사프트에 방호울 미설치
롤 사프트 등의 회전축에는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울을 설치
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사프트의 연결볼트 등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스핀들 조인트 연결볼트 및 분할핀 등의 돌출부위에 의해 근로자의
작업복등이 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연결볼트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토록 함.
나. 롤 사프트에 방호울 설치
롤 사프트 등 회전축에는 방호울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거나 롤 사프트 설치장소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시 설비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조치함
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설비 구조 개선
근로자가 용액공급 펌프를 쉽게 보수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설비구조를
개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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