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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추진시 안내사항 2016.08.16
작성자 : 관리자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추진시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추진시 사용되는 지원금은 '공모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계약된 '사업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집행하셔야
    합니다.


   *공모사업 회계처리 기준 : 공지사항 69번(2016년 공모사업 워크숍 자료) 아울러, 지원금의 부당한 집행,
    허위집행 등은 계약서 등 관련 규칙에 따라 엄청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처리기준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공문으로 변경요청하시고 승인을 
   받아집행하셔야 합니다.
   (단위사업별 금액의 10%범위 내는 자체 내부품의를 거쳐 조정사용 가능, 계약서 제6조 참조)


3. 공모사업 추진시 청렴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제공하거나 받으시면 안되며 관련 제규정에 맞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가령, 공단 직원이 사업점검차 방문할 경우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시면 안되며, 종합평가단의
    사업평가 방문시에도 마찬가지로 편의제공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금품, 향응, 차량제공 등 일체이
    행위금지) 

 

공모사업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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