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
  • 안전문화홍보
  • 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 공지사항

사업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공고 2013.02.06
작성자 : 관리자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방송사 및 언론사,
       발주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예산규모 : 2,810백만원


3. 사업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단의 안전보건협력사업 처리규칙에 의거 아래 사업공모 및 수행단체공모 사업
   중에서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1) 사업공모 : 3개 사업유형 중 신청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산재취약분야
   지원사업

-산재사각 및 다발업종에 대한 산재예방기술 및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 예시) 50인 미만 사고성 사망재해예방, 3대 재래형 재해예방, 영세사업장 신규입사자 재해예방, 위험성평가사업 활동지원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지원사업
 ※ 예시)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사업
-여성 및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 산재예방활동

② 안전보건의식
   제고사업

안전보건 교육, 캠페인, 문화, 홍보 등
 ※ 예시) 음식업 종사자 배달사고예방 캠페인 등 근로자 대상 사업

③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사업

직종별 네트워크 구축, 기술자료 개발, 정책개발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등


   2) 수행단체공모 : 3개 사업 중 신청 
      ① 영세사업장 신규입사자 재해예방사업
      ②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활동사업
      ③ 안전보건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사업 

   3) 신청 제외사업
    ○ 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자체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 중복사업 중 공단의 사업수행 대상사업장(수혜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2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1. 25(금) ~ 2013. 2. 12(화), 09:00 ~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3. 2. 12.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4층 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자


7.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3. 1. 30(수) 14:00 ~ 16:00, 공단 5층 강학당(세미나실)
  ○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30%), 사업의 독창성(10%), 사업의
       파급효과(30%)를 고려
     -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정관(회칙, 규약)에 부합 여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2. 2. 21(목)(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통지


9.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1/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단체별 신청 사업 수의 제한은 없으며, 1개 단위사업별 최고지원액은 200백만원, 최저지원액은
      10백만원으로 설정
  ○ 2012년 안전보건협력사업 종합평가 결과 ‘부진’사업(60점 미만) 및 1차 회계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 사업은 선정시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단체는 선정 심사시 감점 조치


11.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지사항”을 참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워크숍 개최 안내
다음글다음글 게시글이 없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