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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희망업체 신청 안내 2024.01.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200위(`23.8월 발표 토건기준)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나. 신청기간 : 각 광역별 사업장 수 마감전까지 상시접수
                      * 초과시 접수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취소사업장 발생시 대체

다. 사업규모(모집 사업장수)
합계
(개사)
서울
광역
부산
광역
광주
광역
대구
광역
인천
광역
대전
세종
경지
지역
1,000 160 140 140 140 120 140 160


라. 수 수 료 : 종합건설업체 시평액 순위, 전문건설업 실적액 순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담

종합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순
(23.7.31일 발표
토건기준)
1000위 초과 301위~1000위 201위~300위
전문
건설
전문건설협회
실적액 순
200위 초과 21~200위 1~20위
자부담 수수료 자부담
면제
자부담 5%
(3만원/회)
자부담 20%
(12만원/회)



마. 신청방법 : 컨설팅 접수시스템(클릭) 또는 QR코드

                     * QR코드
                                    

바.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첨부파일 2page 광역별 연락처 참고
                     (그 외 사업관련 문의사항 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052-70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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