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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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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현장에서 불을 피워 쬐던 중 화약폭발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현장에서 불을 피워 쬐던 중 화약폭발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가신축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9. 15:40분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구
   복합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개발(주) 소속
   철골반장인 피재자(38세)가 깡통에 각재와 화약BOX종이 등으로
   피운 불을 쬐던중, 화약BOX 안에 남아있던 화약이 폭발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다음날 11:30분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5:30∼15:40분 사이에 작업자들이 빈 깡통(장비용 엔진오일 통:
       20ℓ)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으며 불을 피운후에
       대부분 근로자는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피재자는 현장에 있는
       화약BOX(종이 BOX)가 빈것으로 알고 깡통에 넣고 태우던중
       BOX안에 남아있던 화약이 폭발하여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현장내 화약 관리 상태 소홀
      - 현장내 반입된 화약은 천공작업 완료후 화약주임 감독하에 장약
        및 발파를 하여야 하나 현장내에 화약이 방치된 상태에서
        화약주임의 감독없이 근로자들이 장약작업을 하는등 화약의
        취급을 소홀히 함.

    ○ 화약 취급 장소에서 화기 사용
      - 화약발파 작업장 주위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근로자들이 각재와 화약 BOX종이로 불을 피움으로써 화약
        BOX안에 있던 화약이 종이와 함께 타면서 폭발

    ○ 작업방법 불량
      - 현장의 장약작업은 1공 천공후 1공 장약하는 방법으로
        천공작업과 장약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화약이 작업장 내에
        장시간 방치되도록 함.

  4. 재해예방대책

    ○ 화약 취급 철저
      - 현장에 반입된 화약은 화약보관소에 보관하고 천공작업을 완료한
        후에 화약주임 입회하에 장약 및 발파작업을 실시하며 발파작업
        완료후에는  불발장약이나 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후 남은
        화약은 반납하는등 화약의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함.

    ○ 화기 사용 엄금
      - 화약발파 작업장에는 용접, 절단등 화기사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라이터, 성냥등 인화물질의 휴대, 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화기사용, 흡연등으로 인한 화약의 폭발사고를
        방지토록 함.

    ○ 발파 패턴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
      - 암질에 따른 발파 패턴을 설계하고 시공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획에 의거하여 발파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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