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골프장 토사붕괴 매몰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1명
공정 : 골프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매몰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0. 16:40경, ○○○개발(주)가 시공하는 충북 진천군
소재, ○○ C.C 신축공사 현장 캐디숙소 기초
평탄작업장에서, 1차 토사붕괴로 보통인부(67세)가 매몰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2차 토사붕괴가 발생, 1명이 사망(직원, 37세), 1명이
부상(목공, 41세)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C.C하우스 맞은 편에 있는
캐디숙소건물 기초면 일부에 기초면 버림 CON'C를 치기위한
면정리를 위하여 4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이었음.
○ 근로자중 2명은 굴착면에서 6∼7m떨어진 지점에서 면정리를
하고 2명은 굴착면 하단일부에 쌓여진 토사 제거를 위하여
손수레와 삽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삽을 든 보통인부
위로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
○ 수분의 시간 경과후 매몰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매몰된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1차 붕괴된 상부의 토사가 재차
붕괴되어 구조작업중인 근로자 3명이 매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굴착구배 부적합(안전규칙 제452조)
- 굴착지역은 토사(성토지역으로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굴착면의
구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구배 1:0.3∼
1:0.5)
○ 작업관리 부적절
- 굴착지 주변 작업시 작업장소의 점검 및 작업감시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적정 굴착구배 확보
- 지반 굴착시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적정구배를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미 다짐 성토지역의 경우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배를 확보토록 함.
○ 안전점검 및 작업감시 철저
- 굴착면 하부작업시 굴착면 토사의 이완(토사흐름)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중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상황과 굴착면의 상태를 감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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