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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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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이 환기불량 상태의 금고 내부에서 유기용제에 중독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장공이 환기불량 상태의 금고 내부에서 유기용제에 중독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1. 10: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종합건설(주)
   수협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 2명이 환기상태가
   불량한 금고실 내부에서 본타일 도장마감공사중, 도장공인 재해자
   (67세)가 유기용제에 중독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마무리 공정인 도장공사는 '94. 1.19 이후부터 실시하였으며
       사고당일은 계단 위치의 마무리 COATING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사고장소인 2층 금고실은 그 특성상 외기 유입이 차단되고
       있으며 4700W×5500L×2150H의 비교적 협소한 공간으로 외기는
       출입구인 계단(800W×2800L×2000H, 45˚경사)을 통해서만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 전체 환기장치 미설치 및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미지급으로
        고농도 유기용제에 직접 폭로되어 일어난 재해임.

    ○ 불안전한 행동
      - 재해장소의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도 작업 강행함.

  4. 재해예방대책

    ○ 옥내 작업장에서 임시로 유기용제 취급업무를 행할시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내 유기용제 증기의 축적을 방지토록
       해야함.

    ○ 도장작업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 취급물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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