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장공이 환기불량 상태의 금고 내부에서 유기용제에 중독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1. 10: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종합건설(주)
수협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 2명이 환기상태가
불량한 금고실 내부에서 본타일 도장마감공사중, 도장공인 재해자
(67세)가 유기용제에 중독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마무리 공정인 도장공사는 '94. 1.19 이후부터 실시하였으며
사고당일은 계단 위치의 마무리 COATING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사고장소인 2층 금고실은 그 특성상 외기 유입이 차단되고
있으며 4700W×5500L×2150H의 비교적 협소한 공간으로 외기는
출입구인 계단(800W×2800L×2000H, 45˚경사)을 통해서만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 전체 환기장치 미설치 및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미지급으로
고농도 유기용제에 직접 폭로되어 일어난 재해임.
○ 불안전한 행동
- 재해장소의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도 작업 강행함.
4. 재해예방대책
○ 옥내 작업장에서 임시로 유기용제 취급업무를 행할시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내 유기용제 증기의 축적을 방지토록
해야함.
○ 도장작업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 취급물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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