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작업중 굴착면 상단의 호박돌이 낙하, 머리에 맞고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시가스 배관 매설작업중 굴착면 상단의 호박돌이 낙하, 머리에 맞고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호박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시가스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 4. 08:00분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주)○○종합건설  ○○아파트 주변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압입공, 23세)가 주철관 매설작업중 굴착면
   상단 1M높이의 호박돌(직경 60M)이 재해자의 머리를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총연장 32M 주철관(6m×800mm)을 유압식 PIPE JACKING
       압입공법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위해,

    ○ 발진기지에서 주철관으로 압입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주철관
       레벨(LEVEL)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해자가 벽체와 PIPE사이의
       흙과 돌을 제거하던중, 굴착면 상단 1m높이의 호박돌이 재해자의
       머리에 낙하하여 인근 작업조장이 구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사붕괴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굴착작업시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경사로 굴착하거나,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붕괴 방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조사당일 현재도 2차 슬라이딩의 우려가 있어 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발부

    ○ 낙하위험 부석 미제거
    ○ 개인보호구 미착용(안전모)

  4. 재해예방대책

    ○ 토사붕괴 예방조치 철저
      - 흙막이지보공 설치(H-PILE+토류판)

    ○ 부석 정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낙하, 비래의 우려가 있는 토석
       제거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