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 배관 매설작업중 굴착면 상단의 호박돌이 낙하, 머리에 맞고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호박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시가스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 4. 08:00분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주)○○종합건설 ○○아파트 주변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압입공, 23세)가 주철관 매설작업중 굴착면
상단 1M높이의 호박돌(직경 60M)이 재해자의 머리를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총연장 32M 주철관(6m×800mm)을 유압식 PIPE JACKING
압입공법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위해,
○ 발진기지에서 주철관으로 압입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주철관
레벨(LEVEL)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해자가 벽체와 PIPE사이의
흙과 돌을 제거하던중, 굴착면 상단 1m높이의 호박돌이 재해자의
머리에 낙하하여 인근 작업조장이 구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사붕괴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굴착작업시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경사로 굴착하거나,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붕괴 방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조사당일 현재도 2차 슬라이딩의 우려가 있어 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발부
○ 낙하위험 부석 미제거
○ 개인보호구 미착용(안전모)
4. 재해예방대책
○ 토사붕괴 예방조치 철저
- 흙막이지보공 설치(H-PILE+토류판)
○ 부석 정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낙하, 비래의 우려가 있는 토석
제거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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